임대료, 공공요금 미납…생협 측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철거"

학림관 옆 보니에가 철거된 후의 모습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에 거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측은 학림관 옆에 있던 카페 '보니에'를 철거했다. 철거 공사 기간 도중 학림관과 학생회관 사이의 길은 통제됐다. 

생협 측은 "보니에 측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여러 번 미납했다"며  "이에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고, 따라서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철거) 했다"고 밝혔다.

생협 측에 따르면, 보니에는 지난 2011년 9월 말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 지금까지 4000만원 넘게 미납돼 생협측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 계약 해지 요건이 성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협은 지난해 6월, 보니에 운영업체인 '그린빈에스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조정에 들어갔지만, 양측 간 조정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올해 6월 23일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하라는 판결이 났다.

한편 그린빈에스텍은 항소를 포기했고, 결국 계약 종료후 소유권을 생협 측에 이전해 주기로 돼 있던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다.

보니에가 철거된 후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 계획에 대해서, 시설팀 측은 "활용할 계획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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