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까? 데이트 폭력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인식 변화와 바람직한 사후대책에 대해 건국대 몸문화 연구소 윤김지영 교수와 이민경 페미니즘 칼럼니스트에게 자문을 했다.

 

Q. 우리 사회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인식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가?

윤김지영(이하 윤) : 지금껏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나 애착의 방식으로 미화됨으로써 그 심각성이 간과돼 왔다. 그러나 연인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방어기제를 내려놓게 돼 착취나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또한, 대부분의 대중매체에서 남성적 행위는 박력 있고 능동적으로, 여성적 행위는 소극적이며 수동적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데이트 폭력을 연인관계의 속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관념을 성립시킬 수 있는 동화나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것과 올바른 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 사랑은 일방적 관계가 아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맞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교육 역시 필요하다.


이민경(이하 이) :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스스로 결정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차후에 폭력을 행사할 의중을 철저히 숨긴다면 관계를 맺는 초기에 그것을 가려낼 도리가 없으므로 피해자 차원의 예방책을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중요한 점은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 폭력이 폭력으로 명명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연인 간에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서 연애 관계에서의 낭만을 다루는 방식이 여전히 왜곡돼 있다. 폭력을 낭만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데이트폭력을 단순히 애정의 일종이라고 치부하는 태도 역시 문제이다. 이 때문에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용기를 낸 피해자를 제대로 돕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알고 있다. 수사기관이 계속 이러한 낡은 관점을 고수한다면 결코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Q. 데이트폭력 처벌 방법과, 사후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윤 : 우선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사회의 전반적 체계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폭력양상은 지속될 것이다. 데이트 폭력 특별법처럼 형사적 처벌 법안이 구체적으로 실행 돼야한다. 법안은 벌금형, 구금형은 물론 심리상담과 인지, 행동 방식의 교정과 페미니즘 교육 등으로 세분화 돼야한다고 본다.


피해자의 고소뿐 아니라 발생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을 친고죄(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권이 발생하는 것)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고소 철회 이후에도 국가에서 공소권을 가져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애 상대를 잘못 선택한 문제로 피해자의 판단력을 의심하거나 힐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가 되기 이전에는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했다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해야 한다.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길고도 복잡한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동반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이 : 우선 상대와의 관계에 폭력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면 단호히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물리적인 폭행만이 폭력이 아니라, 감정적, 언어적 차원에서 통제하고 의사를 무시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이나 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종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폭력이 발생할 기미가 보였을 때 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폭력을 눈감아주는 것이 이별보다 더 쉬운 상황도 존재한다, 하지만 폭력을 한 번 용인하면 결국 더 큰 폭력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된다면 경찰 및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인에게도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주변인들은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거나 진위를 판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영화 '내사랑 싸가지'.
tvN 드라마 '또 오해영'.
jtbc 드라마'청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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