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운 김민중 변호사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이 조명을 받게 됨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자들을 성인과 같이 형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인데, 이는 형법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만14세 미만의 자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14세 미만의 자가 살인을 저질러도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만14세 미만의 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법 폐지는 한국 헌법과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9월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 위의 근거는 형사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그에 따른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적은 나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년법을 폐지하고 소년법상 소년을 성인과 동일한 법으로 처벌한다면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큰 것이다. 또한 유엔 아동인권규약을 포함한 국제규범은 소년과 성인을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경우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다. 우선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년법상 소년의 기준을 만19세에서 만18세 이하 등으로 낮추는 것이다. 성인과 동등한 정도의 사물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있는 나이라고 판단된다면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상한을 높이거나 형사처벌의 상한을 높이는 것이다. 소년법상 가장 중한 보호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는 현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소년범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한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상습범이나 특정강력범죄(보복범죄 등)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 위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 할 수 있다.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해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피해자들을 보호․보조하고 치유 할 수 있는 충실한 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