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2017년 하반기 대의원총회’가 개최돼 총학생회회칙 전면개정안 및 부분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소집에 관련된 조항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하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곧 다가올 11월 선거에 대비해 선거시행세칙 조항 중 개정돼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알쏭달쏭 애매한 선거시행세칙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선거운동 또한 SNS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문화를 따라가지 못해 ‘SNS 관련 선거시행세칙’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대학 선거시행세칙 제56조 6항 ‘선거본부(이하 선본)의 구성원들은 본인의 계정을 통해 소속 선본의 공약을 알리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에 의거, 개인 계정을 통한 선거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도 개인 계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만큼, 이 조항의 존재 이유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에 박진우(국문문창14) 총대의원장은 “전국구 단위 선거는 개인의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작지만, 지역구처럼 범위가 좁아질수록 개인의 선거운동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용환 교수는 “학생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상황에서, 관심도를 증대하는 데에 적극적인 SNS 선거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SNS 선거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6항의 단서조항인 ‘단, 개인 활동에 대한 단순 서술의 전달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교수는 “단순 서술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SNS 관련 논란에 대해 박진우 총대의원장은 “선본 및 선관위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 분들도 문의하셨던 사안이다. (중선관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개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NS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학생자치기구의 범위 또한 문제이다. 선거시행세칙 제43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 기간 동안 학생자치기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대희(법학16) 법과대 학생회장은 “법대는 학회체제로 운영되고 ‘고시반’ 개념인 사단법인 법웅대가 있다”며 “매년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학회 출입 가능 여부, 사단법인 법웅대도 학생자치기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제39조 5항에 따라 ‘선본원은 타 선본의 선본방에 출입을 금지’하는 정도로 규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는 후보자가 학생자치기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법과대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출입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대학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보궐선거 조항도 문제가 있다. 우리대학 총학생회칙 제96조에서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임기 중에 사망, 탄핵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됐을 때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선거시행세칙 제103조에서 재선거를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선거가 무효가 될 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선거시행세칙 제32조 2항에는 ‘선거를 11월 이내로 치르지 못할 경우 차기 년도 3월에 시행하는 것’을 보궐선거라고 다루고 있다. 11월 선거에서 차기 당선인이 선출하지 못했으므로 이후에 실시하는 선거는 재선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대학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서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이 부족한 대의원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선거시행세칙을 빠르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단과대 대의원들과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간의 소통과 견제가 중요하다. 과연 그들 간의 소통과 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까?

각 단과대 대의원장들은 단과대 내부에서의 선거관리, 선거시행세칙 개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 중에는 총대가 어떤 일을 하며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예로 법대는 신입생이 과대로 선출돼 동시에 대의원직을 맡게 된다. 그러므로 대의원장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로 대의원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대해 남가윤(법학17) 법대 대의원장은 “신입생이 대의원장 역할을 하니 어려운 용어, 생략된 용어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무것도 모른 채로 대의원장 회의에 참여하니 의견 또한 낼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해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의원장이 없는 단과대도 존재해 책임의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의원장이 없는 곳은 이과대, 공과대, 바이오시스템대 등이 있다. 대의원장이 없는 단과대 선거에 대해 박진우 총대의원장은 “대의원장이 없는 단위에서는 대의원 중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대의원도 없다면 일반 학우 중에 자원하시는 분을 뽑아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의원장이 부재할 시에는 대의원의 업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총대와의 소통과 견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1인 4표 … 비표 떠넘기기식 수임

선거시행세칙을 다루는 대의원 총회에 대표자인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몇몇 대의원들은 자신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로 권한을 수임한다. 실제로 지난 9월 13일에 열린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총 126명이 정원이었지만 그중 76명이 비표를 위임했다. 하채완(사회15) 사회과학대 대의원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 참여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3, 4학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야간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비표 위임 수가 많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렇게 대의원 및 대의원장들이 업무에 능숙하지 않거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내부 소통과 견제를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선거시행세칙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사회의 문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힘듦을 의미한다.

남가윤 법대 대의원장은 “대의원 업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부족했던 대의원들을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교의 기구나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설명해 놓은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우리대학의 총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운위에서는 각 단과대 회장들은 간의 대화가 활발히 오간다. 연세대학교 박혜수 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운위 내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이 명확히 다르다 보니 정치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편이며 내부에서 한 입장이 독단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사회의 대표자를 뽑는 11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총대와 대의원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