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민주적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학생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와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쿵쾅’ 등 17개의 학생회 및 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의 한계를 마주했다”며 인권센터 운영방식을 비판했다.

인권센터의 한계는 지난해 일어난 ‘광고홍보학과 단톡방 성희롱 사건(본지 1584호 2면 참고)’의 후속 조치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무기정학에서 유기정학으로 감경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두 학생이 같은 강의를 듣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센터는 피해 학생이 신고한 이후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인권센터의 역할은 사건 조사와 징계 요구에 그치며, 실제 징계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벌위원회는 각 부서의 처장, 학생지원팀장 그리고 우리대학 전임교원 등으로만 구성돼 인권센터 상담원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인권센터는 징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 결정 단계에서도 전문 상담원의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의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징계가 변경됐을 때는 피해 학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섣불리 권한만 확대하기에 인권센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교내 인권센터는 총 4명이 운영하고 있다. 그중 전문 상담원은 단 2명뿐이다. 그들이 학내 구성원의 인권침해 상담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우리대학 1만 3천여 명의 학생 수에만 비교해도 심각한 인력 부족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권센터의 전문 상담원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 기간이 길지 않다. 따라서 피해 학생을 담당하는 상담원이 매번 바뀌고 새로운 상담원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학교는 인권센터의 전문 상담원을 더 충원해야 하며 상담원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인력을 충원해 탄탄한 운영력을 만드는 것이다. 피해 학생을 꾸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