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하반기 대의원 총회에서 제51대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 2018년도 제2회 하반기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가 진행됐다. 박철우(경영14) 총대의원장이 사회를 맡아 제51대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선출, 안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총대의원장에 따르면 “본 총회는 4년 만에 대의원 모두가 직접 참여해 위임장 없이 열렸다”고 밝혔다. 
제51대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선출에서는 의결 정족수 71명, 성원 71명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총대의원장으로 정진우(경찰행정17)씨, 부총대의원장으로 이재완(신문방송12)씨가 당선됐다.
그 후 이뤄진 심의과정에서 밝힌 안건으로는 ▲(제정1호) 동국대학교 회의진행세칙 ▲(개정7호) 총학생회 집행기구 구성 자율화 ▲(개정9호) 학과 회계자료 공개 구체화 ▲(개정10호) 재정시행세칙 적용범위 확대 ▲(개정11호) 계좌 운용 ▲(개정12호) 감사 시행 세칙의 구체적 기준 강화 ▲(개정 13호) 징계강화 ▲(개정14호) 원활한 회칙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개정15호) 총투표가 있었다.
심의과정에서 개정 14호에 담겨있는 대의원 자격박탈 조항에 대해 가장 열띤 토론이 오갔다.  이에 따라, 총회의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에 대한 ‘가’안과 ▲대의원총회를 불참한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나’안에 대해 개정을 나눠 의결했다. 의결 당시 정원은 72명이었고 ▲제정 1호(찬70 반2) ▲개정 7, 15호(찬65 반7) ▲개정 12, 13호(찬69 반3) ▲개정 9, 10, 11호(찬64 반8) 개정 14호의 ▲‘가’안(찬55 반17)은 가결 선포됐다. 하지만 ▲‘나’안(찬22 반45 기권5)은 부결됐다. ‘가’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칙을 전면 발의하고 의결하게 됐다.
 
전면 개정안 논란


대의원총회 개최 전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에서는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단과대 대의원회 의장이 회의를 통해 안건을 선정했다. 안건 결정 이후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는 입장서를 통해 개정 14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입장서는 ‘총학생회의 전면 개정의 권한을 대의원총회까지 축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위’이며 ‘과대표의 역할을 대의원총회 불참으로 박탈하는 것은 중앙위원회의 명백한 월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대의원장은 이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각 과 학생들의 대표이며 발의·의결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므로 반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총대의원장은 회칙 개정 공포문을 통해 제·개정 내용의 시행을 명시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의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 발의·의결권’에 대해서는 공포된 후에도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의원총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의원총회 전 중앙위의 안건 결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된 이번 학칙개정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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