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우리대학 대학원 교수가 자녀의 박사 과정 입학 면접과 성적, 논문 지도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대학원 측은 지원자와 8촌, 지인 자녀 등의 관계에 있는 면접관을 배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면접관 제척 규정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학사 비리는 일부에 불과하다. 대학 및 대학원의 학사비리가 강의 수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학부의 경우 내외적 규정에 따라 직계가족·친인척의 면접 참여를 방지해왔지만, 강의 수강을 막는 규정은 없다. 강의 수강에서 교원과 학생의 관계가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대학가의 학사비리들도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과기대 교수가 편입학한 자녀에게 8과목 A+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성적 장학금과 아버지 연관 사업단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강원대에서도 자녀가 아버지 학과로 편입해 수강한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다. 심지어 석·박사 논문 지도를 받고 아버지와 관련된 대학 부설 연구소에 연구교수로 채용됐다.


연이은 학사비리 사태로 강의 제척 규정의 마련은 모든 대학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대학 교무팀은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규정 신설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수강을 어떻게 방지할지, 어디까지 관계 범위로 간주할지 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가 교원과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강의 수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강의 제척 규정을 적용받는 학생의 강의 선택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학과의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어려움과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자명하다. 학사비리가 학생들의 성적과 장학금, 나아가 취업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차별과 역차별 사이 균형 잡힌 대책을 내놓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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