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자치기구의 회칙들은 학생사회를 규정하는 법과도 같다. 학내자치기구의 모든 활동, 사업, 회의 등은 모두 회칙을 기반으로 한다. 학생사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기구의 존폐를 논의하기까지 사용된 총학생회칙은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폐지에 대한 학생 총투표 요구 서명’은 우리대학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 시작됐다. 이는 총학생회칙 ‘제13조(소집) 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 운영위원회의 요구, 대의원총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7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총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한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즉, 우리대학 학생 500명이 서명하면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총 530명이 서명해, 총여 폐지에 대한 학생 총투표 요구안은 중앙위에 전달됐다. 비록 서명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총투표 개최는 반려됐다. 하지만 이후 중앙위에서는 ‘총여 존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든다. 우선 총학생회칙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명’이라는 숫자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우리대학 학생은 1만 3천여 명, 아니면 그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이 회칙은 제정된 후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이러한 우리대학의 상황을 담지 못한다. 충분히 편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숫자인 것이다. 편파적인 소수의 의견이 학생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또한 학생자치기구의 존폐 논의의 필요성을 중앙위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 학생들은 논의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총대의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 조항의 개정이나 폐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분별없는 안건들이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회칙 개정과 제정 권한을 가진 총대의원회는 제13조의 문제를 직시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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