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자취방 내부 (사진=우성제 기자.)


자취를 시작하는 2030세대는 보통 부동산 어플을 통해 집을 구한다고 말한다. 주로 집을 계약하기에 앞서 자취방 등의 전·월세 매물 정보를 어플을 통해서 수집한다. 하지만 입주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집 계약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자취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주위에서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계약 관련 문제를 겪은 정 씨 


우선 자취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를 시작하는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목적 아래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임대차 기간 동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법적 보호이다. 우리대학 학생 정 씨(21)는 “최근 먼저 살던 집과의 계약 문제로 새 이사가 늦어져 곤란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권한을 보장한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 씨는 “이사 예정 3개월 전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막상 방을 빼려 하니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보증금 환급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 씨는 환급돼야 할 보증금 1,000만 원의 수령이 늦어져 새로 이사할 집과의 보증금 정산 문제가 생겨 계약이 취소될 뻔했다. 결국 정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법안들 덕분에 새 이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법안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 이사하는 집과도 계약문제가 생겼다. 그는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온 집안에 바퀴벌레의 출몰과 더불어 벽지에 곰팡이까지 생겼음에도 집주인이 상황을 회피해서 불편함을 감수했다고 한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인은 계약을 존속하는 중에 임차인이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법률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다. 그는 뒤늦게 법안을 확인한 뒤 문제 제기를 했으나 대응이 늦었고, 처음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그는 “좋은 집과 좋은 계약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심을 가져야


이처럼 많은 청년들은 부동산 계약 문제로 살고 있는 터전에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에는 집을 구하는 것이 무척이나 쉬워졌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재를 알지 못해 올바른 계약과 해지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법안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당한대우로부터 본인을 지키기 위해 법안의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할  때다. 자취를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지금부터 관련 법률 상식을 쌓고 현명한 계약을 통해 안정된 홀로서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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